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을 정비하는 비용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빈집 정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대신, 국가가 쓰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정비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돼서 빈집 정비 사업이 진행될 여지가 생겨요.
예산 제약으로 미뤄지던 빈집 정비에 국가 보조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자체가 쓰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게 돼서, 국가 예산이 그만큼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