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지를 새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를 지을 땅(학교용지)을 사업비 충당을 위해 따로 떼어 두는데, 이 땅을 학교를 지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은 그 학교용지를 학교를 세울 권한자인 교육감에게만 팔도록 정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학교용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지정되어 규약 등에 따라 처분ㆍ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가 용지의 목적과 달리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처분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비지 중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학교용지를 정당한 권한자에게 공급하여 학교시설이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82조제2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용지가 교육감에게 넘어가도록 정해져, 학교 설치가 진행되는 쪽으로 이어져요.
학교용지인 체비지는 교육감에게만 팔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용지로 지정된 땅은 정해진 권한자에게만 거래되도록 처분 상대가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