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 안이나 가까운 곳에 근로자 자녀를 돌볼 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초등학생 돌봄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직장어린이집을 두면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할 수 있어요.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거의 전무함. 부산의 경우에도 주거단지에 밀집되어 있을 뿐, 산업단지 내에 돌봄센터가 있는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동안 근로자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은 물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제46조의2 제4항 및 제46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단지 안이나 가까운 곳에 자녀를 맡길 돌봄센터가 생길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돌봄센터와 지원에 드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