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옮기는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고, 건의한 지 1년 안에 옮길 땅이 정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전 심사를 맡는 위원회도 새로 두는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채워요. 절차가 생기는 만큼 이전을 둘러싼 협의와 검토 단계도 함께 늘어요.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주민 반대로 인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포함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이전을 건의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생겨요. 다만 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 협의 단계도 그대로 남아요.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하고, 1년 안에 부지가 안 정해지면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전 심의에 참여하고, 형법상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국방부의 국회 보고에 군사시설 이전 현황이 들어가 관련 정보를 더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