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 공직자가 일정 직급 이상이면 퇴직 뒤에 관련 기업에 취업했는지 확인받아요. 지금은 국세청에 기타소득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사업소득 자료도 함께 받아 취업 여부를 더 정확히 확인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업무에 유관한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근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심사대상자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타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자료로도 취업 여부가 확인돼요. 확인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본인 소득 정보가 더 조회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사업소득 자료까지 받아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 공직자의 관련 기업 취업 확인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