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일 근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짧게 일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정하는데, 이 법은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기관장이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게 해요. 근무시간을 본인 사정에 맞추기 쉬워지는 대신, 기관은 인력 운영을 다시 조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시간 변경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기관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을 원한다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요.
공무원의 변경 신청을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에 맞춰 인력 운영을 조정하는 일이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