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 실태조사를, 지금은 해마다 한 번 이상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지정·해제·관리에 필요할 때만 하도록 바꿔요. 조사에 드는 예산과 행정 부담은 줄 수 있고, 대신 정기 조사가 없어져 변화를 놓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때에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환경 조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던 것에서, 필요하다고 볼 때만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교통환경 변화가 없어도 해마다 조사하던 의무가 줄어, 그만큼 예산과 행정력을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대신 조사 시점을 판단하는 책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