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이나 폭우 같은 날씨 위험, 감정노동 상황에서도 일을 멈출 수 있게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넓히고, 일을 멈춘 기간의 임금을 보전하도록 해요. 일을 멈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사업주와 원청은 임금 보전과 안전 조치 확인 절차 같은 새로운 의무를 지게 돼요.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와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 현장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음.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작업중지 명령을 실질화해야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가 작업을 멈춰야 하는 의무가 넓어지고, 조사와 개선 조치를 마치기 전에는 다시 작업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아요.
원청과 같은 작업중지 의무가 적용되고, 작업을 멈춘 기간의 임금과 소득을 보전받도록 규정돼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는 범위에 감정노동 상황이 들어가요.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과 하청업체 공사기간, 손실을 함께 보전할 책임을 지고, 작업중지권을 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작업중지가 늘어나면 공사기간이나 서비스 제공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