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국회가 검증할 때, 후보자가 내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자료를 내야 할 의무를 후보자 본인에게도 지우는 법이에요.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드는데, 제재의 구체적인 수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여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후보자의 학업ㆍ직업ㆍ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자질 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후보자나 관련 기관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나면서, 청문회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양이 달라져요.
내야 하는 증빙서류가 늘고, 본인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요. 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청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 내야 하는 절차가 지금보다 늘어나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와 제출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