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나 참사를 겪은 학생이 오래 입원해 학교를 못 나가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나라와 지자체가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과 방식을 새로 정하는 만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현재 재학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발급받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질병결석을 인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장기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질병결석을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그 밖의 참사 피해자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질병결석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업일수를 못 채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피해 학생을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시책을 따르게 돼요.
피해 학생의 학업 이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