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같은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는 신고만으로는 못 하고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하면 처벌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방문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절차와 심사를 더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사전 통제나 효과적 단속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들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건강기기, 의료보조용품 등의 제품을 과장된 설명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시중가보다 고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 계약, 고가 강매, 환불 거부 등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한 후 곧바로 철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사전 통제나 단속이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하여 고령자 경제 피해, 시민 간 갈등,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당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명회에서 물건을 파는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따져볼 근거가 생겨요. 허가 없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돼요.
허가 대상 유형에 해당하면 신고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요. 허가 없이 영업하면 처벌을 받아요.
단기간 모였다 빠지는 판매 업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방문판매 전반이 아니라 고령자 대상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에만 허가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