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주고 행정·재정 지원을 해요.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회사가 붙인 우수기업 인증이 부정하게 받은 것이면 취소될 수 있어요. 인증 자체가 보상금 액수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증 기업에 들어가는 행정·재정 지원의 대상이 걸러지는 방향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