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는 지금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발전사업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발의자는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처럼 전력 수요가 큰 시설의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거래 주체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등 막대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특화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 높이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