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관 직원이 여행자 몸에 마약 같은 물품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면, 먼저 물건을 꺼내 보이라고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직접 몸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밀반입을 걸러내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세관 직원이 사람의 몸을 직접 검색하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ㆍ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마약류, 유해물품 등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몸에 물품을 숨겼다고 의심받으면 물건을 내보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세관 직원이 직접 몸을 검색할 수 있어요.
신체 검색에 관한 규정이 법에 생겨요. 발의자는 지금은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마약류나 유해물품을 몸에 숨겨 들여오는 것을 걸러내는 절차가 법에 들어와요. 대신 세관 직원이 사람의 몸을 직접 검색하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도 함께 놓고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