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새로 뽑아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 비율을 정원의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청년 채용 자리는 늘어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인력 운영에 대한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는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한편, 청년 미취업자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채워야 하는 청년 몫이 정원의 3%에서 5%로 늘어나요.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워야 해서, 채용 계획과 인력 운영 방식을 다시 짜야 해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공공기관 채용 구성이 바뀌는 만큼 다른 연령대의 채용 여력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