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학대 신고와 처벌, 피해자 보호를 따로 다루는 새 법을 만들어요.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감추고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며,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이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대신, 새로운 처분 권한과 국선보조인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함.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천 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86%를 차지함. 이러한 노인학대 신고의 증가와 가정이라는 범죄발생 장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이에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인학대를 신고할 때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규정이 생겨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열려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된 학대의 86퍼센트가 가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돼 있어요.
신고인 보호 규정이 생기는 대신, 학대 대응 절차와 관련한 새 의무를 따르게 돼요.
보호처분과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제도를 새로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