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분뇨로 만든 발효 액비 가운데, 비료 생산업으로 등록한 시설에서 만든 것은 정해진 살포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액비를 다시 쓰는 자원화가 늘 수 있고, 대신 살포량·장소 기준이 이 액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으로 등록되는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와 다르게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만든 가축분뇨 발효 액비를 뿌릴 때 정해진 살포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등록 시설이 만든 발효 액비는 살포 기준 없이 쓸 수 있어요.
살포 기준이 정하던 살포량·장소 관리가 이 액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