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본국에서 여권을 다시 받지 못할 때, 법무부가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해외를 오갈 길이 열리는 대신, 정부는 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음. 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음. 이에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6조의11).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국 여권을 다시 받지 못해도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나라 밖을 오갈 수 있어요.
이 법이 정한 발급 대상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라, 영주권이 없으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이번 개정으로 직접 달라지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