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탁을 맡기는 큰 기업이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가져다 쓰는 행위도 이 법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중소기업은 계약 전에 기술을 넘겨줬다가 생긴 피해도 구제받을 길이 생기고, 위탁기업은 계약 전 협의 과정에서도 시정 명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요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제재하고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을 맺기 전에 기술자료를 넘겼다가 유용을 당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계약 전 협의나 검토 단계에서 받은 기술자료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개선 요구나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도급법은 2022년 1월 개정으로 이미 계약 전 기술자료 유용을 제재하고 있어서, 두 법의 적용 시점이 비슷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