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된 영업자가 그 축산물을 회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표시가 잘못된 제품이 시장에서 걷히는 대신, 영업자는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ㆍ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허위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보고 물건을 고를 때, 표시 요건을 어긴 제품은 회수 대상이 돼요.
표시 요건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회수에 드는 비용과 관리 부담이 함께 생겨요.
표시 요건에 맞게 관리해야 할 범위가 회수 단계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