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이 아닌 다른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도 수당과 의료·요양 지원을 새로 해주는 법이에요. 지원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ㆍ취업지원, 의료ㆍ요양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경우에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위험작전 참여수당,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등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보훈 법령 대상이 아니지만, 이 법이 생기면 진료비 감면과 요양·복지 지원 대상이 돼요.
위험작전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새로 지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나랏돈이 더 쓰여요. 어느 작전이 위험작전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정해질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