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기존 사업자의 허가를 넘겨받아 시작해도 창업으로 인정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두면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사실상 신규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여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를 앙도ㆍ양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10항제1호다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사업자의 허가를 양수해 시작해도 창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양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그대로 남아요. 이번에 창업으로 인정되는 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뿐이에요.
감면을 받는 사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서, 그 규모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