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인 외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지금은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는데, 유전자검사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친자임이 확인된 생부도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가 더 빨리 출생등록될 길이 열리는 대신, 친자 확인 절차와 확인 방법을 어떻게 다룰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생모로 한정되어 있으며, 생부는 현행법 제5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타인과 혼인 중인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쳐 그마저도 할 수 없음. 이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의 모가 출생신고를 장기간 지체하더라도 혼인 외 출생자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혼인 외 출생자가 주민등록번호조차 없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임이 확인된 생부가 출생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엄마가 신고를 오래 미뤄도 친자로 확인된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서, 출생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유전자검사 등으로 친자임이 확인되면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대신 그 확인을 위한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해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신고 권한이 생모에게 있는데, 생부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