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가 갑자기 꺼지는 싱크홀을 법에서 정한 '재난' 종류에 넣는 법이에요. 재난으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재난 피해 지원을 받을 길이 생기고, 그만큼 정부가 부담할 재정과 관리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면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싱크홀은 현행법의 재난 종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하수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하수의 이용ㆍ개발사업 추진 및 상하 수도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각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 싱크홀이 재난 종류에 들어가면서, 싱크홀 사고도 재난 관리 체계 안에서 다뤄져요.
피해가 재난 피해로 포함돼서 재난 피해로 다뤄질 길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생긴 싱크홀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돼요.
재난 종류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지원할 대상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