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수협 같은 조합과 농어민에게 주던 지방세 감면·면제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어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어민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등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인력난 심화, 농산물 가격하락과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농어업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임. 특히 고물가ㆍ고금리의 지속으로 농어민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조합법인의 경영여건은 악화되는 등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가 가시화되는 위기 속에서 이들 지방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법인의 활동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융자받을 때 담보물 등기 세금이 절반으로 줄고, 어업권을 얻을 때 등록면허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3년 더 이어져요.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내는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직판장 등으로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이 3년 더 이어져요.
이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