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원재료 값이 크게 오르면 그만큼 대금을 올려주는 연동제가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에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을 더하고, 대금을 안 올리기로 하는 합의는 대금을 받는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만 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100분 1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양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연동 적용대상을 원재료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재료 수준으로 에너지비용 또는 운송비용 또는 용수비용이 많은 업종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며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연동제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을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 운송, 용수 비용이 올랐을 때도 대금을 그만큼 올려받는 길이 생겨요, 연동을 빼려면 당신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므로 요청하지 않으면 연동이 유지돼요.
연동 대상 비용이 늘어 대금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고, 연동을 빼려면 수급사업자의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해요.
지금은 연동제에서 빠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 변동도 대금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