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재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원도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던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사립학교 운영자가 교섭에 바로 응하게 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한 규칙이나 예산을 관계 기관이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 등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은 법률상 교원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야기하여 헌법상 단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더군다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전반적으로 많은 제약에 놓여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섭에 응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교섭 개시 자체가 지연되거나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그 이행이 실효적으로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협약 내용이 교육 규칙이나 정관,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책임 주체의 역할이 법률상 분명하지 않아 합의 사항이 행정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하여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원 정의에 포함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이 사라지고,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정책이 들어가요.
연합해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해야 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규칙·예산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할 의무가 생겨요.
사립학교 교섭 절차를 지도·감독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체 없이 처리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