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키우는 국책사업의 법적 근거예요. 지금은 법의 효력 기한이 2031년 말까지인데, 이걸 2036년 말까지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사업을 이어갈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그동안 들어가는 국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2023년 513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20억 원, 2025년에는 1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남은 기간 내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이 미완성에 그치거나 중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 합니다.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근거 법의 기한이 5년 늘어나 사업을 이어갈 시간이 생겨요.
사업 기간이 늘면 국비가 투입되는 기간도 늘어나요. 얼마를 더 넣을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의 유효기간만 바뀌고 사업 내용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