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통합시 안의 '구'(옛 시·군 지역)도 넣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빠져 있던 이 지역도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받는 지역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나눠 쓰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특례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의 시·군 지역) 내지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 시ㆍ군 지역)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고, 지정되면 맞춤형 지원과 특례 등 행정·재정 지원 대상이 돼요.
지원받는 지역 수가 늘면, 정해진 지원을 나눠 받는 지역 범위가 넓어져요.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가는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대상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