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철과 기차역 안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수유실을 반드시 두도록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쉴 곳이 늘어요. 대신 역마다 공간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령에 ‘임산부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치 의무가 불분명하여 수유실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임. 최근 지하철 이용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돌봄권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등 기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역 안에서 젖을 먹이거나 아기를 돌볼 수유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수유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공간과 비용이 들어요.
수유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