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역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세관 공무원에게, 지금은 못 하던 사기·횡령 수사 권한까지 주는 법이에요. 밀수 같은 관세 위반을 수단으로 한 사기·횡령·배임을 세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서 수사가 빨라질 수 있고, 세관이 형법 범죄까지 직접 수사하는 만큼 권한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ㆍ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세 위반을 수단으로 한 사기·횡령·배임 같은 형법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권한이 새로 생겨요.
관세 위반에 사기·횡령이 얽힌 경우, 세관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어요.
무역 관련 위반을 수단으로 한 사건이면 검찰·경찰 외에 세관 공무원도 수사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기·횡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무역 관련 위반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