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장처럼 배출구 없이 날리는 먼지(비산먼지)를 만드는 사업이 신고나 먼지 억제시설 의무를 반복해서 어길 때,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을 못 쓰게 할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청이 처분할 근거는 분명해지고, 사업자는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 의무나 먼지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계속 어기면 사업 중지, 시설 사용중지나 사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반복해서 어기는 사업장에 행정청이 중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생겨요. 먼지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처분의 근거 조항이 법에 생겨서, 어떤 경우에 사업 중지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지 법에 적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