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말기환자나 임종을 앞둔 돌봄 대상자와 그 가족을 돕는 서비스를 나라와 지자체가 늘리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강제가 아니라 노력하는 의무라서, 실제로 얼마나 늘지는 시행에 따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상생활돌봄서비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종을 앞둔 단계를 돕는 서비스가 늘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노력하게 돼요.
환자와 가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서비스를 늘리도록 노력해요.
임종을 앞둔 단계를 돕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