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몰 화면에서 소비자가 잘 모르는 채 특정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설계(이른바 다크패턴)를 금지하는 규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지 행위를 6가지로 정해 놓았는데, 이를 '부당하게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처럼 넓게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 해설서를 만들 수 있게 해요.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기 쉬워지지만, 기준이 넓어져 사업자가 무엇이 금지인지 미리 알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된 현행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5가지 행위 유형 등 소위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6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이른바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하는데, 현행 규정은 다크패턴의 6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추후 기술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의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열거된 다크패턴 금지 유형의 일부 추상적 문구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통신판매업자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에 적용하기에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다크패턴의 유형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적용 등을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해설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크패턴 규율 사항을 정교화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잘 모르는 채 특정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화면 설계가 넓은 기준으로 금지돼요.
금지 대상이 6가지 열거에서 넓은 표현으로 바뀌어, 새 수법까지 적용되는 대신 어디까지가 금지인지 미리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을 돕는 사례 해설서 등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