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내는 전출금 대상을, 지금은 '지역자율계정'으로만 한정돼 있는데 이걸 특별회계 전체(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모두)로 넓히는 법이에요. 농어촌 보건소 같은 의료시설 사업에 재원이 안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재원 배분 구조가 바뀌는 만큼 다른 계정 사업과의 우선순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런데 2024년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ㆍ신축 사업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6%,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은 34.3%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사업의 포괄적 예산사업 구조 내에서 동 사업의 우선 순위가 낮아질 경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증대와 안정적인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건소 등 농어촌 의료시설 사업에 재원이 배분되는 통로가 넓어져요. 다만 실제 예산 확보 여부는 다른 계정 사업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시설·장비 확충 사업의 재원 배분 계정이 늘어나요. 2024년 이 사업의 시설개선 집행률은 40.6%, 신증축은 34.3%로 집계됐어요.
특별회계 사이의 재원 배분 구조가 바뀌면서, 지역지원계정 등 다른 계정과 재원을 나누는 방식도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