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을 뺀 산업교육기관(주로 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시설 운영비가 모자라면 교육감이 지원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부족한 돈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내도록 해요. 실습 여건이 지자체 재정 형편에 덜 좌우되는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새로 떠안는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 등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비 지원이 상이하므로 산업교육기관은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비 분담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며, 그럼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험·실습 시설 운영비가 모자랄 때 교육감이 지원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부족분 전액을 나눠 내요.
운영비를 마련하는 길에 교육감 지원과 국가·지자체의 부족분 분담이 더해져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단서가 빠지고 부족분 분담이 정해지면서,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교육감 지원과 부족분 전액 분담은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