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농협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 같은 임원을 반드시 둬야 하는데, 지금은 정관을 바꿔야 하고 그 정관 변경이 총회에서 부결되면 자리가 오래 비어 있어요. 앞으로는 조합장이 총회를 열어 이 내용을 보고만 하면 정관 변경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봐서 임원을 뽑을 수 있게 하는데, 대신 조합원 총회의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와 같은 임원 의무도입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이를 위한 정관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정관 변경이 지속적으로 부결될 경우,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공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농협법이 규정한 대로 지역농협이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도달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이 정한 임원을 두는 정관 변경에 대해 총회에서 찬반 표결을 하지 않고, 조합장의 보고로 의결한 것으로 봐요.
총회를 소집해 임원 의무도입에 따른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돼요.
정관 변경 부결로 선출이 미뤄지던 상황이 줄어, 상임이사·상임감사 등 자리가 채워질 수 있어요.
규모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농협이나 일반 시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