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 지역 학교도서관을 돌면서 자료 관리와 업무 협력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신 사람을 새로 두는 만큼 인건비와 예산이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서교사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도 교육지원청 사서가 순회하며 자료 관리를 도울 수 있어요. 다만 순회 방식이라 학교에 늘 머무르지는 않아요.
교육지원청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 자리가 새로 생겨요. 한 학교가 아니라 관할구역 안 여러 학교도서관을 도는 업무를 맡아요.
교육지원청마다 사서를 새로 두는 만큼 인건비와 예산이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