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를 1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말 국회는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나(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공제), 2025년 12월 31일 공제가 만료되는 상황임.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육아휴직자수는 99,719명에 불과했으나 2025년 6월말 기준 육아휴직자수는 134,407명으로 3분의 1 이상 증가했음.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육아휴직자수도 같은 기간 10,628명에서 15,077명으로 증가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 장려 문화가 발돋움해나아가는 과정에 있음. 그러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감소하는 등, 여전히 낮은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계속을 위하여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복직자 1명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이어져요.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면 1명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세금에서 빼는 혜택을 1년 더 쓸 수 있어요.
세액공제가 1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