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회사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그 기한을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지방으로 옮기는 회사는 세금 부담이 줄고, 그 기간 동안 걷히는 법인세는 그만큼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5년 12월 31일이 지난 뒤에 사업을 시작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더 생겨요.
감면이 5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는 법인세는 줄어들어요.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면서 지방소멸이 빨라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회사가 옮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