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사 같은 교육공무원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괴롭힘이 생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자를 돕는 센터를 두게 하는데, 이를 위한 기관 설치와 운영에는 비용과 절차가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관계 법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교육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교육공무원이 지켜야 할 성실ㆍ품위유지 의무, 행동강령, 고충처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고 있으나 대처방식이 간접적이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금지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근거가 생기고,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괴롭힘 금지 규정을 지키고 발생 시 조치를 해야 하며, 센터 설치나 지정에 따르는 운영 부담이 함께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지만, 센터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