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강댐·대청댐 등 7개 댐의 방류로 하류와 연안 지역에서 생긴 쓰레기 유입, 어장, 지역 경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두는 법이에요. 피해자에게 지원금 같은 구제를 규정하고, 그만큼 조사와 지원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년 사이에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하루 10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 빈도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홍수조절을 위한 댐 방류로 인하여 그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육지 쓰레기의 유입 및 담수화 등으로 어장 피해 등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특히 최근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 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또한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상조사 대상이 되고, 신체·정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쓰레기 유입과 담수화로 생긴 어장 피해가 조사와 지원 범위에 들어가요.
조사와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