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실 사고에 대비해 연구주체의 장이 드는 보험의 보상 범위에, 몸의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들어간다고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사고를 겪은 연구자가 정신적 손해도 보상받을 근거가 생기고, 대신 보험료 등 가입 기관이 지는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겪었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상 범위에 정신상의 손해가 들어가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