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울·자살충동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위에 넣고, 국가·지자체가 정신건강 선별검사·심리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 밖 청소년·보호종료아동·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이에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와 함께, 지원 대상과 기관 의무가 늘어나는 변화예요.
최근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ㆍ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청소년은 아무런 도움 없이 방치될 경우 성인이 되어도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청소년의 정신건강 유지 여부는 성장과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전문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음. 덧붙여 가정ㆍ학교 또는 사회의 관심과 보호에서 소외되어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의무화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에게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기청소년에 포함되어 정신건강 선별검사·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필수로 배치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