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무원을 직권으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정비하는 법이에요. 몸·마음의 이상이나 직무수행 능력 부족 같은 일부 면직 사유를 없애서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관한 일부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규정이 남아있어 군무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직시험의 경우 불합격 횟수 기준이 상이하여 군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몸·마음의 이상이나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일부 면직 사유가 줄어, 신분보장 범위가 일반 공무원과 같아져요.
불합격 횟수를 따지는 기준이 공무원 기준과 같게 바뀌어요.
군무원 인사 제도가 국가공무원법 기준에 맞춰 정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