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이던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출입·검사와 행정처분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장 단속 역량이 더해지는 한편, 사업자는 두 기관의 감독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등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으로 그 활동의 전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의 인허가 사무 및 출입ㆍ검사 등 관리감독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장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출입ㆍ검사 및 행정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단속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심사 시 선박ㆍ시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실지 확인’ 업무와 적정 처리 여부를 감시하는 ‘출입ㆍ검사’ 업무는 함정ㆍ인력 등 현장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현장 집행 역량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감독까지 행정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개정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두 기관의 출입·검사·감독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