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권익위에 들어오는 고충민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담긴 민원을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조사·처리하고, 그 이용자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민원 담당 공직자를 위한 의견 제출 근거와 집단민원을 미리 조사·조정하는 근거도 함께 만들어요. 다만 어떤 경우가 특이민원인지, 이용 제한·정지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요.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폭언?욕설 등을 남발하여 정상적인 고충처리 업무를 현격하게 저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권익위원회의 정상적인 고충민원 대응을 방해한다고 여겨질 만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며, 특이민원으로 분류 및 이송된 이용자의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이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특이민원을 이송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렇지만 현행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고충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단 지적임. 이에 행정기관등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민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고충민원 교육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신뢰 및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기준 이상 반복·중복하거나 욕설·협박 등이 담기면 특이민원으로 분류돼 조사·처리되고, 온라인 포털 이용이 제한·정지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하고 당사자 신청·동의로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권익위가 처분 집행·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체 처리가 어려운 특이민원을 권익위로 이송할 수 있고, 대응 중 징계를 받거나 고소에 대응하게 되면 권익위가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