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서관에 둘 자료를 만들면 국립중앙도서관에 한 부를 내고(납본) 그 값을 보상받아요. 이 법은 사람의 창의적 손길이 없는 AI 생성물은 납본 대상에서 빼고, AI로 만든 자료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숨겨서 내면 정가의 30배까지 과태료를 물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납본의무를 악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해서는 납본의무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 제21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의안번호 제17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람의 창의적 개입이 있는 자료는 지금처럼 국립중앙도서관에 내고 보상을 받아요.
사람의 창의적 개입이 없는 AI 생성물은 납본 대상에서 빠지고, 보상 대상도 아니게 돼요.
AI 생성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숨겨서 내면 정가의 30배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