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 중 정신적 충격을 겪은 공무원이 자살 등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보호조치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사전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에 통보·연계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 제도상 ‘요양급여’는 치료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그런데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요양급여 청구 및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이 최종적으로 불승인되더라도 필요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는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상담ㆍ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상담·치료 연계 등 보호조치를 우선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