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도시기금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쓰이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년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결산 전에도 집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보고를 준비하고 챙기는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의 변동을 결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기금의 수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융자사업 지원 방식의 변경도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여유자금의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ㆍ회계에 대한 예탁ㆍ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을 변경하거나 지원 방식별 비중을 현저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택기금이 반년마다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를 통해 중간에 확인할 길이 생겨요.
반기마다 운용현황을 보고하고, 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면 사유와 대책까지 내야 하는 일이 늘어나요.
방식이나 비중을 크게 바꾸기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